[엑스포츠뉴스닷컴] 마라탕 전문 음식점 및 원료 공급업체 3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소재 A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경기 군포시 소재의 B 업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한 충북 청주시 소재의 C 업체,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한 서울 서대문 소재의 D 업체 등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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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문 기자 doo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