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인턴기자]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측이 대왕조개 채취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SBS 측은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 섬에서 멤버들이 생존을 위해 사냥을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했고, 이어진 예고 영상에서 이를 시식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방송 이후, 태국 현지에서는 이들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말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태국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글의 법칙' 측은 이열음에게 사건의 불똥이 튀었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지난 8일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글의 법칙'이 논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이번 논란을 통해 실망한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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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pl1s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