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 의정부지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아내 정 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인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년 여에 이르는 긴 재판 끝 지난 해 9월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 전,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민정도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으며, 조덕제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후 조덕제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민정을 언급했고, 이에 반민정은 조덕제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고 주장했다.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 모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가해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조덕제와 동거인 정 모씨의 추가가해행위 일부에 대해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했고, 두 사람 모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성특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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