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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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문, 개그맨 권영기 상대로 '한잔해' 음원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2019.07.16 16:57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바비문이 개그맨 권영기를 상대로 '한잔해' 음원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바비문 측은 최근 "지난 2017년 11월 MBC·SBS개그맨 출신으로 지방 행사MC로 활동하던 권영기와 2022년 11월까지 총 5년을 계약기간으로 가수로서의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약 1년에 걸쳐 '한잔해'라는 곡을 직접 작사·작곡한 뒤 춤까지 만들어 제작했으며 2018년 12월 음반을 발매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그맨 권영기는 '한잔해'가 발매 2달 만에 멜론 트로트 차트 9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여러 다중매체 등을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등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고 음원이 많은 인기를 끌자 4월경 일방적 계약해지 내용증명 한통으로 불합리하게 해지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바비문 측은 이에 권영기를 상대로 '한잔해' 음원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비문 측은 "오랜경험있는 매니지먼트와 현재 '한잔해' 부를 진짜 주인공을 오디션을 통해 제작 중이며 영기와의 소송과 관계없이 한잔해를 최고의 노래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바비문 제공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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