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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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부대변인 "스티브 유, 어떤 비자로도 입국 불가" 입장 재확인 [직격인터뷰]

기사입력 2019.07.15 18:0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병무청 측이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제한과 관련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병무청은 현재로서는 스티브유가 어떠한 목적으로도 입국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요청 거부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정 부대변인은 "스티브 유는 F-4 비자 거부 이전에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F-4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스티브 유는 당시 인기가수였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병역 회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입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 부대변인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소급되지 않아 유승준은 38세를 기점으로 소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유승준의 입국은 아직 많은 절차를 걸쳐야한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파기환송심이 기다리고 있다. 정 부대변인은 "소송 당사자는 법무부와 스티브 유인 만큼 병무청 관여 소관이 아니다"라며 "추후에 요청이 올 수도 있지만 현재 재판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따로 요쳥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여론은 들끓고 있다. 15일 오후 6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8만 7천 명을 돌파하며 답변 기준인 2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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