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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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대법원 판결, 진심 감사…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19.07.11 16:50 / 기사수정 2019.07.11 15:5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유승준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11일 엑스포츠뉴스에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됐다"며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생겼다. 

다음은 유승준 측 공식입장 전문

오늘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은 유승준 본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립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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