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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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지,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에 2천만 원 배상해야"  

기사입력 2019.06.13 16:07 / 기사수정 2019.06.13 16:07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법원이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수지의 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한 스튜디오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처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이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 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양예원은 자신의 SNS에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청 원스픽처 불법누드 촬영'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러나 원스픽처스튜디오는 양예원이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6년 1월 이모씨가 인수했고,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스픽처스튜디오는 수지와 청원글 게시자 2인,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지는 SNS를 통해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수지 측은 지난달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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