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FT아일랜드 최종훈이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2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종훈이 지난 29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뒤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최종훈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종훈은 경찰조사에서 "술은 마셨다"면서도 "성관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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