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약 10년 만에 故(고) 장자연 사건 최종수사 결과가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故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의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권고와 함께, 그가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자연의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에서는 권고가 없었다.
위증과 관련해서는 "2008년~2009년 술자리나 성접대 강요는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윤지오는 누군가가 약을 탔거나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성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추정에 대한 근거라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직 매니저 유 모씨 역시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했다. 따라서 성폭행 가해자가 누구이며, 범행이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즉,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는 의혹과 관련해서 중대한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따라, 검찰 측에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것을 권고했다.
성접대 대상 인사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실물은 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작성 문서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 역시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역시 이름만 나열된 문건이 없었다고 했던 터. 그러나 고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자연의 문건에서는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이 술자리와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점, 자신의 아들에게 술접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과거 경찰이 2007년 10월 쯤 식사자리에서 코리아나 호텔 방 사장과 고 장자연이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조선일보 사장과 사건이 무관하다는데 치중해 수사를 종결했다.
이 가운데 과거사위원회는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역시 밝혔다. 과거사 위원회는 행적 증거 압수수색이 누락됐다는 점과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의도나 외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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