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의 솔로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1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뤘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월 19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 염용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소속사와 무관하게 제3자와 출연교섭을 한다든지 어떠한 제한 없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자필 편지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강다니엘은 "타협을 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제 자신이 떳떳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현재 가처분 인용만 결정 난 것일 뿐 이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한 것.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했다.
엄용표 변호사는 소속사 측 이의제기 시 향후 재판 방향성에 대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동일한 재판부에 한번 더 판단해달라는 의미로 현재 가처분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만일 소속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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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