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경기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를 폭로하는 스쿨미투가 잇따르자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에 수원 A여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계정을 통해 특정 교사의 성희롱을 폭로했지만 수원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는 피해 조사를 하지 않고 해당 교원에게 구두 경고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지자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범죄자 징계 및 퇴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가시화를 보이는 중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일상과 밀접한 대표적인 성범죄인 몰카, 즉 몰래카메라를 통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나 유포는 엄연히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다” 며 “근래 들어 사건 경중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형이 선고되자 법정형을 올리거나, 단순 촬영이 아닌 유포 행위는 따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련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실제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규정에 따르면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제삼자에게 판매나 제공을 할 때 해당 혐의가 성립된다. 이때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유ㆍ무죄 판단은 촬영자의 촬영의도와 촬영경위, 촬영장소와 각도ㆍ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옷차림, 노출 등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카촬 행위나 카촬 유포가 일상 속에 스며들며 몰카에 대한 경계가 극심해 사소한 오해가 범죄 혐의 연루로 이어지는 일도 쉽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성범죄 중 하나로 자칫 섣불리 대응했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 시 성범죄 보안처분 등의 부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위험이 높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물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간, 준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연루가 빈번해 어떤 상황이라도 쉽게 단정 짓거나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실정” 이라며 “카촬은 물론 카촬 유포 등 사안에 있어 법정구속형이 선고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신속한 무혐의 소명을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수사단계 조력 활용의 필요성이 한층 더 증대되고 있는 시점” 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더군다나 카촬뿐만 아니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구성요건이 있고, 어떠한 구성요건,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건의 경위와 종합적인 정상관계를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 따라 구속 불구속의 판단은 물론 혐의 없음 소명,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와 같은 결과를 얻고자 하거나 또는 감형을 구하는 경우에서도 다양한 결과를 낳음을 알아두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전담팀을 꾸려 경찰조사관 출신 형사전문팀장과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날카로운 사안 파악 능력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를 통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이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