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실화탐사대'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알림e'의 실태를 조명했다.
제작진의 조사 결과, 성범죄자 알림e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실거주지라고 한 곳에 찾아간 제작진은 무덤, 공장 등 황당한 장소를 마주해야 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도 있었다.
이처럼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조두순은 현재 출소를 600여일 앞두고 있다.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기준으로는 당연히 신상이 공개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2010년 4월 이전에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이 공개된다. 그러나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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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