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김기덕 감독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역고소를 진행한 데에 피해자들이 규탄을 촉구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영화감독김기덕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MBC 'PD수첩'의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박건식 MBC 'PD수첩' PD,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유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언론을 통해 김기덕 감독이 피해자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2월 피해자를 지원했던 단체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 언론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이미 지난해에 피해자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고, 검찰이 피해자의 증언과 방송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음에도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과나 성찰도 없이 역고소로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덕 감독은 미투 고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 위촉, 지난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올해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피렌체한국영화제에 참여하는 등 해외 영화제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기덕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의 문제에 침묵하고 가해자들을 계속 지원하거나 초청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알렸다.
이날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피해자가 가해자 김기독에게 바란 것은 사과였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은 사과 요청에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MBC 'PD수첩'이 방영 이후에도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죄가 유죄를 받았음에도 (작품이) 유바리영화제에 개막작이 초청되고 모스크바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했다는 누명을 씌운 프로듀서 역시 왕성히 활동 중이다. 오히려 김기덕 측의 역고소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가해자는 살아남고 피해자는 죽어버린 영화계가 한심하다. 저희 영화계에서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반성과 사죄조차 하지 않은 몰인식한 자들에 대해서는 영화제 퇴출 운동까지 감행할 것이다"고 강력 대응을 알렸다.
MBC 'PD수첩' 박건식 PD는 "미투운동이 촉발된 것이 미국이었다. 지금 미국은 실명을 밝히고 고소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그 결과 가해자는 영화계를 영원히 떠나게 됐다. 그에 반해 한국은 한 분 외에는 고소에 나서지 못했다. 저희에게 증언했던 분들도 대부분이 결국 고소하지 못했다. 또한 방송 전 가처분 금지로 언론에 성폭행이라는 잘못된 문구가 나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영화계에서 김기덕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한 가장 유명한 감독 중 하나다.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김기덕 감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느꼈다고 한다. '차라리 거부하지 않고 요구를 따랐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3차, 4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가 떳떳해지는 세상이 돼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유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전문위원은 "이 자리에 피해자 A가 입장문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랜 법정싸움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새로운 손해배상 소송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해야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다.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김기덕 감독은 영화계의 목소리 똑똑히 듣고, 역고소가 아닌 사죄하고 반성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덕 폭행 논란은 지난해 불거졌다. 최초 고발자 A씨는 당초 '뫼비우스'에 어머니 역할로 출연하기로 했으나 김기덕 감독이 촬영현장에서 감정이입을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윤다희 기자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 6. 3. <'미투' 논란 김기덕, PD수첩ㆍ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오인할 수 있게끔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위 여배우가 김기덕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영화 '뫼비우스'의 메이킹필름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김기덕이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입니다. 또한 영화 '뫼비우스'의 영화 본 촬영 영상 외에 촬영현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찍은 메이킹필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