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04:21

서울시내 한우 음식점 6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기사입력 2009.12.30 17:26 / 기사수정 2009.12.30 17:26

한송희 기자

- 서울시내 84개 한우 음식점 대상으로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6개 업소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엑스포츠뉴스LIFE=한송희 기자] 서울시는 금년 7월에 실시한 한우전문 음식점 점검에 이어서 11.24부터 12.3까지 서울시내의 한우고기 전문취급 음식점 84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민 · 관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내용은 원산지 미표시가 3건 (돼지고기 1, 쌀 1, 배추김치 1)이며, 비한우를 한우로 판매한 쇠고기 허위표시가 3건이었다.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방식을 활용하였는데,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일반소비자로 가장하여 음식점에서 직접 한우요리를 주문한 후, 제공된 한우를 수거하여 과학적 분석방법에 의해 한우인지를 검정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6개소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개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3개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위반 업소명, 주소, 위반내용 등 위반자에 대한 공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에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게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교육 · 홍보활동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꾸준히 점검해 온 결과 음식점 업주들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음식점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원산지표시의 진위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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