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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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죄질 좋지 않아"[엑's현장]

기사입력 2019.04.11 10:53 / 기사수정 2019.04.11 16:25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에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지난 3월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전보다 수척해진 안색이었고,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홍기찬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3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를 했음에도 12월 26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미조치로 또다시 기소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파손을 입혔음에도 교통사고를 수습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동승자인 후배가 운전했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치상 후 도주죄의 윤창호법 적용은 못하게 됐으나 음주운전에 관한 개정법을 간과할 수 없고, 음주운전을 엄벌해야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다. 

이후 1월 7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2월 11일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기각 후 3월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지난 70일 간 수감되면서 하루하루 뼈저리게 제 삶을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한편 1년 간 공황장애로 인해 진료를 받고 죄값을 치루며 공황장애 약을 먹어왔다고 알렸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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