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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 신청' [종합]

기사입력 2019.04.10 18:40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경찰이 래퍼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부모인 신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이웃에게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신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 고향 제천에서 낙농업을 하면서 이웃 등에게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후 1998년 5월께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다.

이와 관련 신씨 부부에게 돈을 떼인 14명의 피해자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피해액은 총 6억여 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들은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억~3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채무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인터폴에 이들의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요청해 지난 8일 저녁 입국한 뒤 밤 11시께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신씨 부부를 조사했으나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구속영장 신청을 미뤄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는 입국 당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잠적 중이던 마이크로닷도 최근 모습을 드러냈다. 마이크로닷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유튜브 연예 뉴스채널 '쨈이슈다'를 만나 "변제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신씨 부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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