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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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불법 촬영물 공유된 카톡방 폭로…영화배우 2명·모델 포함 [종합]

기사입력 2019.04.04 20:27 / 기사수정 2019.04.04 20:5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정준영, 승리가 속한 카톡방에 이어 또 다른 카톡방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4일 SBS '뉴스8'에서는 부잣집 아들, 연예인, 아레나 클럽 MD이 있는 단체대화방이 폭로됐다.

A씨는 연인 김모씨의 외장하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해당 외장하드 안에는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이 발견됐고, 피해자 A씨는 이를 발견하고 다른 USB에다가 조금이라도 옮겨놓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옮겼지만 영상은 100개가 넘어 충격을 안겼다.

영상 속 피해 여성들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찍힌지도 모를 것이다. 다 너무 취해있고 몸도 못가누고"라고 진술했다.

A씨는 "김씨와 지인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라고 주장하며 단체 카톡방에서는 사진찍어서 돌려보고 했다고 밝혔다.

가수 정준영의 단체대화방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 단체 대화방에서는 영화배우 신 모씨, 한 모씨, 모델 정 모씨 등이 속해 있었다. 또 다른 대화방에는 부유층 자제와 클럽 아레나 MD도 속해있다고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김씨를 고소했고,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검찰은 단체대화방 구성원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여성은 수십명이지만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전해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영상 속 여성 수십명이 불법 촬영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도 다른 피해 여성을 조사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이 너무 지체되면서 수사가 지체됐다"라고 했다. 경찰은 "김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지만 외장 하드를 찾지 못했다"고 했으나, 외장하드는 김 씨의 사무실에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그 사이 영화배우 신 씨, 한 씨 측은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단체대화방을 만든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성원을 불러주자 그제서야 "불법 촬영이나 유포가 없었다"라고 부인했다고.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만 올 초에 확보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유포 두려움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 사건으로 추가 지휘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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