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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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경찰 신변 보호 문제제기→국민청원 25만 돌파…숙소이동 및 보호체제 가동 [종합]

기사입력 2019.03.31 20:3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가 경찰의 신변 보호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경찰은 윤지오의 거처를 옮기고 24시간 신변 보호 체제를 가동했다.

윤지오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서 윤지오는 "경찰 측이 지급한 비상 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신고했지만 9시간 39분이 경과했지만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지오는 "최초신고 시각은 오전 55분"이라며 "지난번에 벽 쪽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됐고 오늘 새벽에는 화장실 천정 쪽에서 동일한 소리가 났다"고  환풍구 또한 고의로 인하여 끈이 날카롭게 끊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출입문의 잠금장치 또한 갑작스레 고장 나 잠기지 않아 수리를 했다. 다시 한번 문 쪽을 체크해보니 오일로 보이는 액체가 문틀 맨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흔적을 발견했다. 며칠 전은 이상한 가스 냄새를 저와 경호원분들도 맡았다"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체감상 신변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며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5대 강력범죄 외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과 정책의 개선도 요청했다.

윤지오가 SNS를 통해 공유한 청원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25만명이 넘는 청원인을 기록했다.

이에 경찰은 31일 새벽 윤지오를 만나 기기를 교체했고 윤지오의 숙소를 옮기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여성 경찰로 꾸려진 신변보호팀을 가동, 24시간 신변보호 체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윤지오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에는 실제로 3차례의 호출 기록이 남아있었으나 112신고에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원인도 분석중이라고 덧붙였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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