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느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피의자의 태도, 범죄 전력,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19일 오전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4일과 5일 이 대표를 불러 마약 유통·투요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마약 정밀감식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은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을 기각하며 버닝썬과 관련되 마약 유통 의혹을 수사하려던 경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한편, 현재 경찰은 버닝썬을 중심으로한 강남 일대 클럽에서 벌어진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수사해 40명을 입건했다. 그 중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인물은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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