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마쳤다.
18일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후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측은 "승리의 현역병입영 연기원이 오후에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다"면서도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등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리의 경우 입영이 연기가 된다면 최대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당초 승리는 25일 충남 논산 훈련소로 입소할 예정이었으나, 버닝썬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마약, 성매매 알선, 도박, 몰카 의혹 등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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