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하며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검찰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 측은 결심공판에서 도주 역시 과속이나 신호위반, 강제정차 등의 정황이 없었다며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공판에서부터 주장했던 '공황장애'와 '입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법률대리인은 "부친의 사업 실패, 이후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학창시절이 어려웠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일찍 데뷔했고 10년간 활동을 했다. 하지만 영장을 받고 입대를 하게 될 경우 다시 연예인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즉, 본인의 괴로움을 달래려다 자포자기한 마음에 음주를 했다는 것. 여기에 이미 연예인으로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재판을 치렀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중은 손승원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황장애와 음주운전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손승원의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