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11.30 15:09 / 기사수정 2009.11.30 15:09
- 국적신청 민원인들은 '하이코리아'홈페이지 방문하여 원하는 시간에 신청예약 할 수 있어
법무부는 귀화허가신청, 국적회복허가신청, 국적상실 신고 등 국적업무에 대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2009. 12. 1.부로 확대 운영한다.
국적신청 민원인들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원하는 시간에 신청예약을 함으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2시간 정도 대기하던 불편을 덜고 희망하는 시간에 국적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올해 국적·난민과가 신설되고 전담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국적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사무소를 방문하여 각종 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120만여 명에 이르고 국제결혼자 및 중국동포의 국적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국적관련 업무에 대해 2006. 2. 3.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일부 창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확대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인터넷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국적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2시간 이상 대기하고 비좁은 사무소 공간에서 쉴 수 없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인력 충원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사전예약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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