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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가 광우병 선동" 허위 영상 게재한 유튜버 1심서 집유 선고

기사입력 2019.02.21 13:2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광우병 선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상은 대부분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유명 방송인의 언행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공익에 관련된 영상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우병 선동을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김 씨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행동 발언에 따라 광우병에 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인의 언행을 비판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반복해 게시했고 김 씨는 그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A씨는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피해에 관해서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동영상을 게시해 수익을 올렸다는 점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명 방송인인 김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된 점, 뒤늦게 나마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미화를 비방하기 위해 '광우병을 선동한 김미화 근황'이라는 동영상 등 거짓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7차례에 걸쳐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미화를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광우병 선동에 가장 주축이 됐던 방송인"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김미화가 운영하는 음식점 사진인데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나고 미쳐버린다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 도대체 자기 음식점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라고 비방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김미화는 2008년 PD수첩 관련 집회에서 단순 격려 발언만 했을 뿐 미국산 쇠고기나 광우병에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화는 그 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음식점도 김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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