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청사, 조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감사 결과 '팀 킴'이 호소했던 지도부의 비리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총 62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 "감사 결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컬링 국가대표 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은 지난해 11월 그동안 지도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 2명과 경상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으로 이뤄진 합동 감사반 7명과 외부 회계전문가 2명까지 감사반원 9명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에 걸쳐 경상북도 의성군청과 대한컬링경기연맹,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경상북도컬링협회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는 2007년 팀 창단 및 센터 설립 이후 경상북도체육회와 의성군의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회장 직무대행 김경두가 사실상 사유화해 운영하는 상태였다.
김경두는 정당한 권원 없이 2001년 이후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감독 또는 단장으로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선수 및 지도자 선발, 선수 훈련 등에 개입했다.선수들에게 본인에 대한 감사함을 언론 등 외부에 발표하도록 강요한 김경두는 연맹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김민정과 장반석은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없이 경상북도체육회에 입단했으며, 지도자가 아닌 선수, 트레이너로 계약했기 때문에 규정상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두의 지시와 경상북도체육회의 묵인 하에 감독 등으로 활동했다. 지도자로서 평상시 훈련에도 불참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훈련 지도보다는 행정 업무에 치중했다.
이밖에 선수들에 대한 폭언과 인권침해, 선수들의 획득 상금에 대한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 선수들에게 지급된 후원금도 선수들에게 가지 않았고, 일부 보조금도 부적절한 정산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 김경두는 의성군의 공공재산인 의성컬링센터를 무단으로 본인들이 재수탁 받고, 소유주인 의성군과 협의없이 수익사업체로 등록해 운영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6건(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명·2개 기관) ▲징계요구 28건(징계대상자 10명) ▲주의 1건 ▲환수 4건 ▲기관경고(주의) 4건 ▲개선 7건 ▲권고 11건 ▲통보 1건 등 중복 포함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인 결과를 경상북도와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경상북도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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