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0:02
사회

철도승차권, 이제 할부결제도 가능해요

기사입력 2009.11.12 15:04 / 기사수정 2009.11.12 15:04

한송희 기자

- 12일부터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철도승차권 구입할 수 있어 
 

[엑스포츠뉴스=한송희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12일부터 철도승차권 구입 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가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카드 할부제도'는 철도 승차권 구입대금이 5만 원 이상에 한해 국내 7개 신용카드(BC,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외환)로 할부결제가 가능하다.

철도 이용객은 각 신용카드사별로 2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할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각 카드사별 할부 개월 수에 따른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다른 물품의 신용카드 할부결제와 동일하게 철도 이용객이 부담한다.

이전까지 철도 이용객이 여러 장의 철도승차권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한 후, 일부 철도승차권을 취소하거나 철도승차권 정보(구간, 열차 등)를 변경하면 코레일과 신용카드사 간 결제금액을 정산처리(1개월 단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천세 여객본부장은 "이번 '신용카드 할부제도' 도입을 위해 코레일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호환 테스트 등 다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했다"라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로 문의하면 된다.



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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