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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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살해청부' 여교사 징역 2년 선고…"김동성과의 관계가 범행에 영향"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2.14 17:55 / 기사수정 2019.02.14 18:0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친모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중학교 교사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과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진원) 재판부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B씨에게 총 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지난 1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살인 청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내연관계로 지목된 김동성과의 관계 역시 인정했다.

당시 A씨는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웠다. 그래서 가출을 했다"며 "김동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따뜻하게 다가와 놓치기 싫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계, 외제차 등을 선물했다"고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이번 사건과 김동성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냐'는 질문이 나오자 A씨는 "맞다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며 "돈 때문에 엄마를 살해하려한 건 아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해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전셋집 잔금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 융통이 가능했다. 현재 전셋집은 어머니가 잔금을 치른 상태로 후에 모녀가 함께 살기로 했다"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며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 의뢰시기는 16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모녀 갈등 외에도 금전적 문제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청부살해를 의뢰받고 돋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B씨에게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내연관계로 지목된 김동성은 A씨의 남편으로부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및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김동성은 일관되게 내연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 남편으로부터 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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