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상해,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초 일방, 쌍방 폭행 여부로 갈등을 빚었으나, 구하라가 최종범이 과거 자신과 찍었던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강요, 협박, 성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앞서 최종법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CCTV영상에 담긴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최종범이 구하라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겠다고 한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실제로 전송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구하라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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