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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성추행 주장' 걸그룹 日 멤버, 소송서 '패소'

기사입력 2018.12.21 09:43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소속사 대표의 성추행과 소속사의 전속 계약상의 의무 위반등을 주장해온 일본 출신 걸그룹 멤버가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30일 HS엔터테인먼트(이하 HS엔터) 남호석 대표가 소속 걸그룹 아이스(I.C.E)의 전 멤버 시바타 유나(27)에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2월 HS엔터와 전속 계약(계약기간 7년)을 체결한 시바타 유나는 같은 해 11월 싱글 '오버유(OVER U)'로 데뷔, 2016년 5월 '내가 아까워'로 컴백하며, 한국과 베트남 등을 오가며 방송 출연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건강 검진을 한다는 이유로 소속사와 상의 없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연락마저 끊겼고, 복귀도 하지 않았다. 이때 이미 다음 컴백 앨범 준비와 해외에서 발매할 음반 녹음까지 끝낸 상태였다. 

남대표는 시바타 유나의 출국이후 멤버 결원으로 예정된 공연, 방송 일정등이 취소됐고, 해외 프로모션 비용도 이미 지급한 상태였으나, 멤버 충원등을 위해 아이스(I.C.E)의 활동 역시 중단 됐다며 지난해 6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남대표는 "시바타 유나가 원고들과 사전 상의없이 일본으로 출국한 뒤, 그룹 활동을 무단으로 중단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시바타 유나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속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시바타 유나는 "HS엔터가 제반 지원으로 예술 흥행 비자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 했고, 연예 활동에 필수적인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또 수익금을 정산, 분배하지 않았으며, 음원 수익에 관한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HS엔터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비자 발급 신청 불이행 건과 관련해서는 "(HS엔터에서) 2016년 8월경부터 외국인 고용 추천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같은 해 12월 미래 창조 과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추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수익금 정산 및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불이행 역시 시바타 유나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데뷔해 탈퇴할때까지 HS엔터에서 투자한 비용이 수익, 총매출보다 커서 현실적으로 분배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재판부는 "정산 의무를 불이행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제반 비용 역시 충분히 부담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HS엔터에서 "그룹 활동에 필요한 차량과 매니저를 배정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의상을 지원하고 안무와 노래 레슨 비용을 부담한 점, 해외 공연시 항공비와 호텔비 등을 부담한 점" 등을 토대로 연예 활동을 충분히 지원 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시바타 유나가 연예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통신비, 교통비, 주거비까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시바타 유나가 숙소에 입주를 거부하고 또한 일본에 다녀올 항공비도 일부 지급해준 점" 등을 토대로 연예 활동을 충분히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시바타 유나는 일본으로 출국한 후, 주간지 주간문춘과 인터뷰, 케이블 방송에 출연등을 통해 남대표가 자신을 수차례 방으로 불렀고, 성추행했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시바타 유나측 변호인들은 공판 초반 증인 심문에서 성추행 관련 내용을 유도 심문했다. 아이스의 또 다른 멤버들이 증인으로 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대표가 멤버들을 따로 부른 적이 없으며, 따로 부르더라도 항상 매니저가 대동했고, 대표실의 문은 항상 열어 놓는다"며 이를 반박했다.

남대표 측은 매니저와 또 다른 스태프들의 사실 확인서도 제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관련 증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가져오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성추행 관련 증거, 증언 확보가 어려워지자 시바타 유나 측은 이 건을 사실상 증거에서 제외했다. 추후 이뤄진 공판에서 피고측은 성추행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남대표는 손해 배상 소송이 마무리된 후 명예 훼손등으로 시바타 유나를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그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하려는 성추행이란 수단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이를 그대로 퍼나른 블로그, 유튜브, 언론사 등으로 인해 남대표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기에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이 건과 관련한 소송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HS엔터테인먼트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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