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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합의 無"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부인·단호한 태도 고수

기사입력 2018.12.19 18:30 / 기사수정 2018.12.19 17:44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조재현 측은 합의·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7월 조재현은 미성년자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실을 폭로했던 A씨는 2004년 만 17세의 나이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3억 원을 청구했다.

9월에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날 열린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물었지만 조재현 측은 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 후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엑스포츠뉴스에 "우리는 만난 사실만 인정하고 A씨 측이 주장하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냐고 했지만, 합의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법률대리인은 "오늘 재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보통 연예인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 보도가 된다. 이미 A씨 측에서 언론에 퍼트렸으니 조정할 이유도 없다. 조재현 씨는 연예인으로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소송이 원래 사실관계 여부를 두고 공방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 그래서 이번에 선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다음 기일을 잡았다. 지금 선고해도 무리가 없는 사건이다"라며 "사건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하지만 조재현 측의 주장에 따르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

또한 A씨 측에 대해서도 "원고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다"라며 A씨 측이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들을 증인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있었다는 친구들의 증언,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재현의 반응에 대해서는 "재판 이야기는 전화로 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올해 2월 경, 여러 여배우들과 스태프, 제자들은 조재현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7월에는 재일교포 여배우가 16년 전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조재현은 재일교포 여배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성폭행을 하거나 강간한 적 없다"고 밝히는 한편,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MBC 'PD수첩'을 통해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성폭행 의혹 등이 방송에서 다뤄졌다. 이 당시에도 조재현 측은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조재현의 다음 재판은 2019년 3월에 진행 될 예정이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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