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황후의 품격' 스태프들이 방송사와 제작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8일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희망연대노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공동고발인단이 'SBS 및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황후의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 황제에게 시집간 명랑 발랄 뮤지컬 배우가 궁의 절대 권력과 맞서 싸우다가 태황태후 조씨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황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첫방송 이후 스피디한 전개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청자의 시선을 끌며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공동고발인단에 따르면 이같은 드라마 뒤에는 스태프들의 노동 착취가 있었다. 일명 ''황후의 품격'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으로 알려진 이번 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공동고발인단은 스태프의 촬영 일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촬영 일지에 따르면 9월부터 시작된 촬영이 11월에 들어서는 업무 강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휴일 없이 10일 연속으로 촬영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새벽 5시 30분에 촬영이 끝난 뒤, 아침 6시 30분, 6시 30분에 촬영이 시작된 경우도 많다.
가장 큰 문제가 된 29시간 30분 촬영은 10월 10일 이뤄졌으며, 오전 4시 30분에 시작해 익일 10시까지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공동고발인단은 12시간 근무와 12시간 휴식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태프의 인권 보장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편 SBS 측은 지난 17일 29시간 30분 촬영에 대해 "29시간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10일 정읍,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다"며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4만원의 별도 출장비도 지급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날은 휴차(촬영없이 휴식시간 가짐)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16년 tvN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방송업계의 횡포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스태프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 노동자와 방송사,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이번에야 말로 합의점을 찾아 합리적인 노동 현장을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하 SBS 공식입장 전문
'황후의 품격' 29시간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시 20분에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 되어 있어나, 스무 시간이 넘는 고된 근로시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음날은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하었습니다.
촬영 초기에 지방 촬영이 잦아 장시간 근로시간을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장시간 촬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해가겠습니다.
앞으로 SBS는 이를 계기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작품을 선보여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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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