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14 13:56 / 기사수정 2018.12.14 14:16
[엑스포츠뉴스 한정원 인턴기자] 중국 배우 판빙빙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중국 시나 매체에 따르면, 판빙빙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40위안(한화 약 4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12일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한 회사가 판빙빙의 초상권을 침해 했다"며 "이에 판빙빙이 16위안(한화 약 2,625만원)을 배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인터넷에 마케팅성 글을 올리면서 판빙빙 사진을 이용하여 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이어 첫 번째 재판에서 패한 이후, 항의를 거부하거나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했다.
판빙빙은 이번 초상권 침해 소송 이외에도 5건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총 240위안(한화 약 4억원) 얻었다.
판빙빙은 드라마 '황제의 딸', '평종협영록' 등에 출연한 중국배우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중화권 최고 스타였지만, 지난 10월 탈세와 실종 논란을 겪으며 화제에 올랐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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