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비가 부모의 사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마이크로닷, 도끼 등 인기 가수들의 부모의 과거 채무 문제가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온 가운데, 비 역시 그 논란의 중심에 섰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을 올린 네티즌 A씨는 "비의 부모는 떡가게를 하면서 쌀 약1700만어치를 88년부터 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비의 가족이 채무를 갚지 않고 잠적했다고 밝히며 "현금 포함 약 2500만원 가량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기로 번 돈으로 자신들은 떵떵거리면서 tv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심지어 A씨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약 10여년전 비의 아버지도 우연히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후 회사에 찾아가기도 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편지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의 집 앞에서 그 가족을 만나 호소했지만, ‘뭐하는 짓이냐’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7일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정확히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입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비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비의 아버지가 과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를 만나 사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비는 지난 7월 종영한 JTBC '스케치' 출연 이후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아래는 비 부모 사기 관련 국민청원 전문.
최근에 마닷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끼 또한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져서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여론이 모아지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아픈 기억을 용기내어 밝혔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아픈 일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번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을 하는것을 보고 저도 그들에 공감하여 이 글을 씁니다.
어쩌면 마닷보다는 도끼의 어머니 사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88년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하셨습니다. 비의 부모도 같은 시장에서 떡가게를 했습니다. 비의 부모는 떡가게를 하면서 쌀 약1700만어치를 88년부터 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거의 매일 떡가게에 가서 돈을 갚을것을 요구했으나 비의 고등학교 등록금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둥 열악한 상황을 말하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다 지쳐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비의
가족은 잠적해버렸습니다. 소송을 걸려고도 하셨으나 가정 사정이 빠듯해 비용과 시간을 소송에 쓰기가 어려우셔서 하시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소송기간도 지나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 환갑이 넘으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에 돈을 갚겠다는 얘기도 없고 현금 포함 약 2500만원 가량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없앨수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마닷이나 도끼처럼 가수 비 또한 이렇게 빌려간 돈 또는
사기로 번 돈으로 자신들은 떵떵거리면서 tv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여러 피해자분들에게 공감하여 그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비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소속사 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신중한 대응과 사실 확인을 위해 본 공식입장이 늦어졌음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여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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