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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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돌연 軍입대?' 이서원 "재판출석, 병역 연기사유 해당되지 않아"

기사입력 2018.11.22 12:30 / 기사수정 2018.11.22 11:49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배우 이서원이 돌연 군입대를 했다.

이서원은 22일 오전 10시 50분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9단독) 304호 법정에서 이서원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4차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이서원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의 입장에 따르면 이서원은 지난달 12일 입영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통보를 받았다"며 입대 이유를 전했다.

또한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술자리에서 동료 여자연예인 A씨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8월에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그는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 흉기를 들고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피해자가 통화한 전 남자친구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9월 6일에 진행된 2차 공판과 지난달 25일 3차공판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하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이서원 배우 입영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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