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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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차이나] 中매체 "'탈세혐의' 판빙빙, 벌금 1400억원 위해 아파트 41채 급매물로"

기사입력 2018.10.05 15:54 / 기사수정 2018.10.05 16:13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중국 매체가 '탈세혐의'로 벌금 약 1400억원 납부를 선고 받은 판빙빙이 아파트 41채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보도했다.

5일 홍콩 빈과일보는 "판빙빙이 '탈세혐의'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41채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30% 가량 저렴한 가격의 급매물로 내놨다"고 보도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판빙빙에게 미납금과 세금, 체납금, 관태료 등으로 총 8억8394만6천위안(한화 약 1,446억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판빙빙은 15일 이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마감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벌금이 워낙 거액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납부시한을 늦춰준 것으로 전해졌다.

빈과일보는 판빙빙의 재산을 약 70억위안(한화 약 1조 1,454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벌금을 내기에는 충분하나 연말까지 8억 8천만 위안의 현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대만 자유시보 등의 보도를 인용해 판빙빙이 세금 납부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중 41채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부터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한꺼번에 나온 41채의 아파트 매물이 판빙빙 소유의 부동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특히 해당 매물은 '개인 소유로 재산권이 명확하고 관련 대출도 없지만, 일괄 구매를 희망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41채의 아파트 가격은 10억 위안(한화 약 16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빈과일보는 연인인 리천이 판빙빙을 돕기 위해 시가 1억위안(한화 약 163억원)의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판빙빙은 지난 3일 자신의 웨이보에 탈세 관련 혐의를 인정하며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AFPBBNEWS=NEWS1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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