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강간죄를 폭행ㆍ협박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1단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2단계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단계 저항이 곤란한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죄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강간죄 성립과 관련해 ‘최협의’ 의 폭행ㆍ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강간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함이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 신설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해당 법안 통과 시 추후 강간무혐의 입증과정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형사변호사는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이란 ‘최고 좁은 의미에서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 를 말하는데 현재 법원은 강간죄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 에 입각해 강간범죄 판결해왔다.” 며 “이에 강간죄 관련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협의의 폭행ㆍ협박 유무 여부는 물론 진술, 증거 등에 있어 면밀한 파악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죄 성립에 필요한 조건의 부족을 증명해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 연루 시 직ㆍ간접적 피해는 생각보다 상당하다. 아무리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란 생각에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 일쑤이다. 그렇게 때문에 더욱 확실하고 명백한 입증과정이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명확한 물적 증거보다는 정황증거 및 당사자의 증언이 사건 수사는 물론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사건 자체가 피해자=고소인의 진술로 시작되는 특성상,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반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대전형사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오해로 신고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합의금을 노린 상대방에게 허위 신고를 당하는 경우 등 폭넓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내용의 오류 및 신빙성 여부 판단, 메신저 대화내용ㆍCCTV 영상자료 등 증거 확보 및 분석, 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는 것을 중점으로 의뢰인 권익 보호에 주력해왔다.” 며 “이렇듯 강간무혐의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 철저한 분석과 더불어 의뢰인이 변호인단을 믿고 최대한 사실관계를 여과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실마리가 되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강간죄 판단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 비춰지며 강간죄 등 성범죄 연루 시 신속한 대처와 대응, 법률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강간죄는 3대 범죄 중 하나로 강력한 단속대상 중 하나이다. 그만큼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상한선이 명문화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최고 30년, 여기에 가중처벌이 되면 최장 5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을 숙지해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전사무소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광주 등 다수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성범죄, 경제범죄, 소년범죄, 기타 형사범죄 등 사건에 있어 사안별 특화된 조력을 통해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