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김기덕 감독이 MBC 'PD수첩'에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MBC 유해진 PD는 5일 페이스북에 "화요일 방송을 두고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다. 소송의 주체는 김기덕 감독이다"라고 알렸다.
유해진 PD는 "심리는 내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방송을 이틀 앞두고 이런저런 방송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소송준비'까지 보너스를 얻었다. PD 생활 해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소송'은 처음 경험해 본다. 23년차 시사교양 PD인데, 이제사 '그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감독께서는 방송이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겠지만 저는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방송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은 지난 3월에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 감독의 성폭력 사건을 조명했다. 이어 김기덕은 'PD수첩' 제작진과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한 바 있다.
김기덕은 "해당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의 제작진은 "취재 당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작진의 충분한 반론기회 부여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이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소한 데 대해 제작진은 유감을 밝힌다. 차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PD 수첩'은 7일 후속편인 '김기덕 그리고 조재현' 편을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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