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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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부부, 성추행 피해자 비방…8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8.07.22 15:49 / 기사수정 2018.07.22 15:49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방송인 겸 배우 이경실이 남편 최 모씨의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써 위자료를 물게 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 재판부(부장 문유석)는 성추행 피해자 김모 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경실 부부는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 최씨는 3000만원을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문 부장판사는 "이경실이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지인의 아내 A씨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이경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면서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이 인터넷 상에서 퍼지면서 김씨는 일명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후 최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5월 이경실 부부의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경실은 현재 KBS 1TV 'TV소설 파도야 파도야'에 출연 중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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