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에 따른 억울함을 드러냈다.
신사동 호랭이가 수장으로 있는 바나나컬쳐 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엑스포츠뉴스에 "지금까지 본인과 고소인간의 금전거래에서 고소인은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억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고소내용 역시 이번 회생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보증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차용하게 되었고, 70~80%가량 상환 후 남은 20~30%의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포함하여 변제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사동 호랭이 측은 고소인이 '조직폭력배'라고 강조하며 "과거부터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부당한 이자를 편취하였었고 이번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제시하며 변제 및 편익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차용 당시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의 권리와 재산을 볼모로 협박을 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사동 호랭이는 이와 관련해 현재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유명세를 이용한 부당한 상황에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날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사동 호랭이는 지난 3월 사업가 김 모씨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해부터 약 4억60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신사동 호랭이는 지난 해 9월 약 17억원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신사동 호랭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인과의 동업 관계에서 보증형태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저는 발생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기간 조율에 초점을 맞춰서 회생을 신청하였지 일부 탕감이나 파산을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신사동 호랭이 측 공식입장 전문.
3일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본인의 고소내용에 관해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고소인과는 2011년에 알게 되었고, 고소인이 현재 운영 중이고 본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는 회사에 투자를 진행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과 고소인간의 금전거래에서 고소인은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억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고소내용 역시 이번 회생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보증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차용하게 되었고, 70~80%가량 상환 후 남은 20~30%의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포함하여 변제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조직폭력배라는 신분을 이용, 과거부터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부당한 이자를 편취하였었고 이번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제시하며 변제 및 편익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차용 당시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의 권리와 재산을 볼모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유명세를 이용한 부당한 상황에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한 본인은 고소인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을 판단하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고소인이 평소 친분을 과시했던 해당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본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부당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감사요청과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해 더 이상 유명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신사동호랭이 인스타그램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