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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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초점] 이서원→윤태영, 드라마 촬영 중 '범법'…하차 두렵지 않은 이유

기사입력 2018.05.21 16:09 / 기사수정 2018.05.21 17:08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이서원부터 윤태영까지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윤태영은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윤태영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20일 윤태영이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태영의 하차 소식을 알렸다. 21일 윤태영이 카메오로 촬영을 마친 JTBC '미스 함무라비'도 윤태영 촬영분을 편집하고 재촬영을 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16일 이서원이 동료 연예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흉기로 협학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알려지며 tvN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에서 하차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tvN 드라마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난 2월 조재현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며 출연 중이던 '크로스'에서 하차한 데 이어, 비슷한 시기 오달수 역시 같은 이유로 출연 예정이던 '나의 아저씨'에서 하차했다.

그중에서도 이서원과 윤태영은 드라마 촬영 중에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를 대중에 숨겨온 터라 더 큰 비난을 듣고 있다.

이서원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어바웃타임' 촬영 중 4월 강제 추행 및 흉기 협박 사건을 저질렀고, 첫방송을 5일 앞둔 5월 16일에야 이를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윤태영 역시 4월부터 시작된 '백일의 낭군님' 촬영 중 5월 14일 음주운전을 했고, 20일 소식이 알려지며 하차하게 됐다. 

계약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출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연에 지장을 받게 될 경우, 출연불능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한 쪽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

이서원, 윤태영의 경우 첫방송 전에 하차했기 때문에 일단 출연료가 미지급된 상황으로 더 이상의 위약금은 물지 않고 하차가 가능하다. 혹은 이들의 하차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제작사에서 배우 소속사에 요구할 수는 있다.

물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칙은 출연 예정작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넓어진 만큼 더욱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했다. 더이상 애꿎은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예인 스스로가 더욱 조심하고, 계약을 할 때도 귀책사유로 인한 하차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한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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