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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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 가해자와 손해배상 범위 놓고 이견…4억 원vs과도하다

기사입력 2018.05.03 08:56 / 기사수정 2018.05.03 09:09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배우 이태곤이 술집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무고한 남성 2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배상 범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수원지법 14민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일 이태곤이 이 모 씨와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이태곤 측은 상해로 인한 진료비, 향후 예상되는 성형외과적 진료비 추정액, 사건 발생으로 캐스팅 등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포함해 3억 999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이태곤의 코뼈를 부러뜨린 이 씨 측은 이미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선 배상하겠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까지 배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씨 측은 이태곤이 이 사건을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활용하며 사건 전보다 소득이 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 측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연예인인 탓에 피고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태곤이 입은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원고 측에 사건 전후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태곤은 지난해 1월 용인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이 씨 등과 시비가 붙어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 씨는 1심 형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태곤은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 처분받았다.

ly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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