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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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한예슬 의료사고 보상 5천만 원?…'뭣이 중헌디'

기사입력 2018.04.25 11:15 / 기사수정 2018.04.25 11:15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지난 20일 배우 한예슬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사진은 한눈에 봐도 흉터가 심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당시 한예슬은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다"며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한예슬이 수술을 받은 차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교수는 재빨리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회복 치료 지원과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보상 규모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될까.

홍혜걸 의학박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의학 채널 '비온뒤'에서는 의사 출신 변호사 이용환이 출연해 배상액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최대 5천만 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장애 평가 기준으로 외모 추상(상처) 장애를 평가할 때 배, 가슴 등 등에 있는 것은 노동력 상실로 고려하지 않는다. 한예슬의 수술 부위가 등이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률은 0%라는 게 변호사의 해석이다.

결국 한예슬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가 평가되어야 한다. 정신적 손해는 사망 시 1억 원이 최대 금액. 이 변호사는 5천만 원이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법원에서 연예인이라고 많은 금액을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SBS '본격 연예 한밤'은 한예슬의 의료사고를 다루며 보상에 대해 취재했다. 우선 해당 병원 홍보팀은 한예슬의 치료를 마친 뒤 보상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일채 변호사는 "한예슬은 유명 여배우로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발생한 추상(상처) 장애도 인정되어야 한다"며 "신체를 노출해서 촬영해야 하는 일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치료비와 휴업손해와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떤 금전적, 물리적 보상도 그가 입은 상처를 완벽히 아물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대중이 더욱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예슬이 조속히 밝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yy@xportsnews.cm /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SBS 방송화면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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