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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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아내와 이혼 소송 아닌 조정 절차 밟는다

기사입력 2018.04.05 08:47 / 기사수정 2018.04.05 08:47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 3월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절차로, 그동안 소송에 응하지 않던 아내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

이에 더 이상 법원의 판결 없이도 부부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아내를 향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홍 감독은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라며 불륜을 인정했고, 최근까지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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