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2:14
사회

중증치매, 중병에 걸린 노부모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활용 방법

기사입력 2018.03.29 15:10

김원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원기 기자] 최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필요에 맞게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해 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대신할 만한 후견인을 선임해 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로 운영되었던 것을 대체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한 성년후견인 제도는 특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요양병원에 있는 노부모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관리해야 할 때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 진행이 불가한 경우, 다른 자녀가 중증 치매에 걸린 노부모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 자산관리팀 출신으로, 수많은 대형 가사(이혼, 상속, 가사비송)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통하여 후견인이 된 자는 피후견인의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된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이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대리권 행사에 대한 통제로서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노부모가 중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매우 중하고, 후견인이 될 자에 관하여 자녀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나, 노부모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후견이 필요한 정도인지가 애매하거나, 노부모의 재산을 놓고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대하여 자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후견개시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할 경우, 노부모의 보호와 복리에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노부모에 대한 정신감정 등을 통하여 후견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지에 대하여는 자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가사조사 등을 거친다. 이러한 절차 진행 시에 후견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조언한다.
 

김원기 기자 kaki173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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