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그림 대작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이 같은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인 것.
A씨는 조영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했으며, 조영남의 대작 논란에 그를 고소했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었으나,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터치를 조영남이 할 수 없고, 조영남이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봤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2명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 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는 징영 10월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이후 조영남의 법률 대리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