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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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초점] 이창명, 두 번째 '무죄' 판결…음주운전 굴레 벗나

기사입력 2017.11.16 18:15 / 기사수정 2017.11.16 18:19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방송인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사고 후 미조치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20일 이창명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 신호기를 받은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시간이 자나서여 이창명은 영등포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로 사고 당시 이창명의 알콜 농도는 미궁에 빠졌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당시 검찰은 이창명이 사고 당일 있던 술자리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당시 0.164%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다고 추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평균적인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

그러나 이후 병원 진료기록에서 이창명이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을 확보해 0.148%로 추정치를 조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형사 사고에 대한 판결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분해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시간차를 두고 마셨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번 항소심은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의 주장을 물리지 않았으며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지만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다"고 항소심을 기각한 이유를 말했다.

또한 "이창명이 사고 이후 병원에 갔을 때 CCTV에서 술에 많이 취해보이지 않았고, 당시 대화를 나눈 증인들이 당시 이창명의 상태가 소주 2병을 마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여 판결에 힘을 덧붙였다.

재판이 진행 과정에서 이창명은 계속해서 "나는 술을 못마시는 사람이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그는 "나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기다려줘서 감사하다. 1년 9개월의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만약 검찰이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상고 여부가 결정된다. 과연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으로 1년 9개월을 지낸 이창명의 굴레가 항소심 기각으로 끝이날 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서예진 기자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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