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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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1년 9개월 억울함 풀었다" 눈물

기사입력 2017.11.16 15:01 / 기사수정 2017.11.16 16:25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항소심 판결에 입을 열었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규홍)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창명이 취재진 앞에 섰다.

이날 이창명은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 나때문에 고생하고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 1년 9개월의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 경 술을 마신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20일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혈중 알콜 농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4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9월 21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되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사후 음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공식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으나 그 자리의 술을 1/n로 나누어 마셨다고 확정할 수 없으며, 사고 후 방문한 병원 CCTV에서도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이창명과 대화를 나눈 의사 역시 술냄새는 났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서예진 기자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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