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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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측 "조덕제, 문의 있었다...대책위 꾸린 것 아니다"

기사입력 2017.11.15 13:53 / 기사수정 2017.11.15 14:0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 측이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에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오후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한인철 팀장은 엑스포츠뉴스에 "조덕제 씨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고,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대로 접수를 받고 과정을 알려줬다"라며 "만남이 있거나, 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규정상 접수를 받을 수 없고, 영화진흥위원회에도 그럴 권한이 없다. 법원과 다른 결론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권을 갖거나 사법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앞서 여배우 A와도 만났던 과정을 전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었고, 또 다른 건으로 접수가 된 것이 두 건 있지만 배우의 요청이 있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조덕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애꿎은 희생자들이 영화인들에게서 양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영화인들의 손으로 진상조사를 해주시고 검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덕제의 변호인 측 역시 "배우에게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영화 현장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자체를, 영화 현장을 모르는 문외한이 아닌 영화인들의 식견을 통해 분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대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여배우 A는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조덕제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조덕제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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