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송혜교 송중기의 결혼식장에 중국 매체가 불법으로 드론을 띄워 형사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찰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엑스포츠뉴스에 "드론을 띄운 이는 중국 매체도 아닐 뿐더러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식과 전혀 관련이 없다. 형사입건도 아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것이 없어 항공법 준수 사항을 어긴 것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말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국내외 스타들이 총출동해 시상식을 방불케 한 가운데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 소식은 중국에서도 대거 보도됐다. 비공개 결혼식이었지만 송중기 송혜교의 모습은 물론 장쯔이, 박보검 등 하객들의 모습도 공개됐다.
한 매체는 수도방위사령부의 말을 빌려 "중국 매체 ‘i feng.com’이 영빈관 일대에서 드론을 띄웠다. 소속사나 호텔신라 쪽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 경찰서에 형사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호텔신라 일대는 A급 비행 금지구역이어서 드론을 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송송 커플의 결혼식 취재와 관련돼 형사입건된 이는 없다.
한편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 결혼식이 조회수 1억6천만 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의문 사드 문제가 봉합되는 단계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중국 당국이 한류 금지령을 푸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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