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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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해 코뼈골절 등 상해 입힌 30대 男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7.09.20 11:11 / 기사수정 2017.09.20 11:24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배우 이태곤을 때린 이 모(33) 씨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하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곤은 당시 폭행으로 인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태곤은 지난 5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 선처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씨와 함께 있다가 "이태곤에게 맞았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 모(33) 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신 씨의 몸에 혈흔과 멍 자국을 보아 신 씨와 이태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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