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9.09 21:35
그간 곽현화씨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외의 것들로부터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1심에서의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이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었던 내용들, 항소심 재판 말미에 이루어진 이수성 감독측의 기자회견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적어도 피해자인 여배우 곽현화에게 더 이상의 오해와 2차피해가 이어지는 것만큼은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영화계에서 배우들이 유사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재판부가 밝힌 이런 판단의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피해자 곽현화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곽현화는 그간 이수성 감독 자신이 곽현화에게 직접 이야기하였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영화 「전망좋은집」에 출연하면서 그 계약 전후 및 문제의 가슴노출장면을 찍게 된 사정이나 이 영화의 극장판 편집과정에서 곽현화의 가슴노출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 IPTV에 문제의 장면이 유포된 것에 대해 곽현화가 전혀 몰랐던 사정 등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재 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출연계약서가 영화제작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돌발적인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어떤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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